지난달부터 실시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가 성주군의 경우 3월 9일 현재 2백88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신고건수는 성주읍이 5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초전면 40건, 수륜면 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원 유형을 보면 군인 50명, 군속 30명, 노무자 20명 등이었으며, 아직 위안부 신고 접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사유로는 사망이 30명, 행방불명 15명, 후유장애 70여명 등으로 10대에 끌려가 운송업체 운전사로 일하다 돌아온 경우, 탄광에 노무자로 끌려가 많은 구타와 안전장구 없이 일하다 얻은 후유증을 안고 살다 이번에 신고하게 된 경우가 많다. 한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이번 피해 신고는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5개월에 걸쳐 접수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간 중인 만주사변(1931. 9. 18)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군 총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해외에 있는 동포는 재외공관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박해옥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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