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신학기에 들어서면서 지역에서는 학원 광고 등을 비롯한 각종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 난립, 지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성주읍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성산리 자동차학원 옆 지정게시대 옆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학교 앞은 물론 관공서 앞 등 가로등·전신주·가로수 등을 이용한 불법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내걸어 지역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현재 성주읍내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는 백전리 별궁장 뒤편과 경산리 경산 1·2교 옆, 예산리 한전사거리와 신풍리, 성산리 자동차학원 앞 등 6개소로 걸의대 수는 총 45개이다.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성주읍을 제외한 9개면은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2개면 이상 게시하거나 성주읍의 경우에는 군 자치발전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시 1점에 3천원의 비용이 들고 3일 이내 접수처리해서 15일간 게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신고적용에서 배제되는데, 공공의 목적이라는 단서자체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준이 모호한 실정으로 군에서는 산불예방 등의 다수의 군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두고 있다.
성주읍 배모씨는 『현수막이 지정된 곳 외에 곳곳에 걸려있던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최근에 불법현수막이 마구잡이로 걸려있는 곳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다』며 『주5일 시대를 맞아 5도 2촌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정작 성주를 찾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난무하게 걸려 도시미관을 헤치는 현수막이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성주읍 서모씨도 『성밖숲을 비롯해 읍 시내는 지금 광고물로 뒤덮여 있다해도 허언이 아닐 정도로 현수막이 난립해있다』며 『항상 현수막들이 즐비해있으니 현수막이 게시된 곳이 불법인줄도 모르고 지정게시대인줄 알 정도였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행정의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핑계에 갇히지 말고, 이제는 불법광고물 명예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지정게시대외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면 일반적인 게시대용 6.3㎡ 크기의 광고물의 경우 즉시 철거 또는 5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되어 있다.
이와관련 군은 금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성주읍사거리외 9개소에 불법 현수막 및 벽보 등 불법광고물 정비결과 현수막 19건·벽보 13건의 총 32건을 처리했으며, 성주읍의 경우 성주읍시가지 현수막 10개에 계고하고 관원모집 등 13개를 철거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게시대에 광고물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불법현수막이 늘고 있다고 판단, 금년에 성주읍 2∼3개 등 게시대를 4개 이상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며 『또 불법광고물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제거해도 뒤돌아서면 다시 붙이기 일수이니 속수무책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이나 읍면 업무담당자가 이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다보니 인력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고주나 업자 측에서는 반드시 신고한 후 현수막을 걸고, 신고한 게시물도 게시만료일인 15일 후에는 자진 철거해주길』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