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우리 동네 주민의 뜻을 대표하는 기관을 선출하는 선거이지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낯설게 느껴진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기관 구성이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지자체에 관한 규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근거를 두고 있고,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지방선거를 실시한 적도 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이후 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1991년 최초로 실시한 의회의원선거와 1995년엔 지자체장까지 선출하는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20여년이 지났을 뿐이다. 지자체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그로 인해 관심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기에 다른 공직선거보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전되는 추세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지방분권 개헌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가 주민으로서의 책임 또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국가에서 교부하는 금액이 지자체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현재 지자체는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살림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예산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의 첫단추를 끼우는 일은 주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하는 기관을 선출하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인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과 의결기관의 구성원인 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대표광역의원·비례대표기초의원, 여기에 교육자치법에 따른 교육감선거까지 총 7표를 행사할 수 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자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바로 알 수 있게끔 하여, 정책선거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헌법 제1조가 화두가 되었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는 `우리 동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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