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찜질방이 목욕업종으로 편입,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한다.
이는 지난 2일 국회본회의에서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른 것으로 현재 법률공포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신종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 찜질방을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찜질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 간 총면적·찜질실 개소와 면적·휴게실 개소와 면적·기타 부대시설 면적과 내역·소방시설·이용대금을 내용으로 법률개정에 따른 찜질방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성주에는 선남면 선원리·신부리, 수륜면 백운리·남은리, 가천면 신계리·법전리·화죽리, 벽진면 매수리에 총 8개소가 영업중이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