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찜질방이 목욕업종으로 편입,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한다. 이는 지난 2일 국회본회의에서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른 것으로 현재 법률공포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신종업종인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을 목욕장업으로 편입, 찜질방을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찜질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 간 총면적·찜질실 개소와 면적·휴게실 개소와 면적·기타 부대시설 면적과 내역·소방시설·이용대금을 내용으로 법률개정에 따른 찜질방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성주에는 선남면 선원리·신부리, 수륜면 백운리·남은리, 가천면 신계리·법전리·화죽리, 벽진면 매수리에 총 8개소가 영업중이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