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사무소(읍장 도일회)에서는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증명민원 발급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 발급 등에까지 행정전산화 사업 확대실시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증명민원을 신속히 발급하고 있으나, FAX 민원에 의해 타 기관에 발급 의뢰할 경우 대부분의 민원인이 상당 시간 대기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른 것.
실시 대상은 제적등본, 병적증명, 납세증명, 국민기초수급자증명, 농지원부, 대학증명(재학·졸업·휴학·성적), 출입국 관리, 보훈대상자 증명 등으로, 간단하게 전화로 예약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FAX 민원 신청 후 평균 30분 이상 소요되는 대기시간이 절약되고, 민원편의 행정실천으로 변화하는 주민욕구 충족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