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조상용) 의원 일동은 지난 21일 의원정례간담회를 열고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과 관련해 규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일본의 시마네현 지방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TV광고 및 대대적인 홍보 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지난 3월 16일에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따른 것. 군의회는 이 같은 작태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의 망령과 침략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끊임없이 탐하려는 침략행위로 판단, 성주 5만 군민과 함께 분노했다. 이 날 결의문을 통해 『엄연한 한국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규정하는 잘못된 망상을 자각하라』는 말과 함께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는 독도에 대한 군국주의적인 망상과 침략적 망동을 즉각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경상북도에 대해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이 독도영유권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국제법과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자주적인 영토수호정책을 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앞으로 독도수호를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 및 독도수호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 날 오후 2시 성밖숲에서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독도관련 성주군민 궐기대회에 군의회 의원 일동도 참여해, 일본의 독도침략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결의문 낭독·만세3창·일장기소각 등의 의식행사와 함께 성밖숲에서 군청까지 가두캠페인을 벌이며 우리 땅 독도 지키기에 대한 강한 의욕을 불태웠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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