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 했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한다.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로 임차가구에는 가구 인원별 기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규모와 노후도에 따라 3년, 5년, 7년에 한번 집수리를 해주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관련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가 대상이 된다. 사전신청은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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