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소장 염석헌)는 지난 21일 열린 성주군의회(의장 조상용) 의원간담회에서 성주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과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성주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은 금연구역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기별로 금연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나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른 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
주요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1차 50만원, 2차 1백50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1차 30만원, 2차 1백만원, 3차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보건소 치과예방진료 및 처치부문에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과예방진료 및 처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책정하기 위해 성주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주요내용은 치석 제거,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의 항목에 대한 치과예방처치 수가를 현실화 했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