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성주·고령·칠곡 이인기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수입식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제17대 국회 의원발의 제1호 법안으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인기 의원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난 2002년 10월(제16대 국회) 이후 3차례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단속의 실효성과 통상마찰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일부 여당 의원들이 그간 제도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왔다』며 개정법률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03년 말 광우병 파동과 조류독감 사태 등을 거치면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문제는 소비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WTO/DDA 협상에 따라 국내 농촌현실은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때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면 국산육의 판매촉진 및 가격상승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소득증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림부는 식육판매업자(정육점)들에 대한 관리 강화와 DNA 감별법 개발 등 기술적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되어 제도도입에 따른 단속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밝혔다』며 『더욱이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음식점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면 단속의 실효성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는 수입식육 뿐만 아니라 국내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홍보 및 음식업 종사들에게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제도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도 제도실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에서는 수입고기를 한우갈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당업주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일이 있었다.
매년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업주들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하루라도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현안 관련 법률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수입육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