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에서는 2005년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토록 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 질병의 사전예방을 통한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전체(사업장별로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홀수년도 출생자인 세대주(연령과 무관)와 만 4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및 직장인가족 등이다. 검사항목은 검진대상자 전체에 대해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당뇨질환, 신장질환, 빈혈증, 폐결핵, 흉부질환 등 8개 질환 2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건강검진 대상자 중 희망자에 대해 위암·유방암(40세 이상), 대장암(50세 이상), 자궁경부암(30세 이상),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검사도 실시한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배부된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되고, 건강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지사에 재발급 신청(1588-1125)을 하면 된다. 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별로 검진대상자 명단을 지참하여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되고, 개별검진을 원할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공단지사에 개별 신청을 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 관계자는 『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공단이 부담하고 암검진의 경우에는 공단과 수검자가 각각 50%씩 부담(자궁경부암 및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는 전액무료)한다』며 『검진결과 질환(의심)자나 건강주의자를 대상으로는 건강관련 정보제공, 생활개선지침서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옥 기자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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