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가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자가가구 중 신청가구 1백2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0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때 지원기준은 가구당 2백만원 한도내이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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