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농업 기자재를 구입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데 어떤 것이 해당되며 어떤 절차가 있나요?
【답】농업용기자재 중 다음 종류만 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보온못자리용,밭작물피복용,과수재배용), 농업용 파이프(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용), 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상자, 곡물 포장용 PP포대, 열매에 씌우는 과일봉지,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은박지, 연초건조용 차광망, 과수·화훼재배용 차광망, 작물재배용 부직포, 축산업용 부직포, 양액·버섯재배용 배지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구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환급대상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 또는 그 다음 분기말 다음달 10일(1월10일, 4월10일, 7월10일, 10월10일)까지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농협(또는 엽연초조합)에 환급대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업인 중 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대행신청(또는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대행자인 농협(또는 엽연초조합)은 매 분기말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20일 이내에 환급하게 됩니다. 환급대행자(농협 또는 엽연초조합)는 환급받은 세액을 5일 내에 환급신청한 농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