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은 봄철 자주 발생하는 황사로 인한 식품오염 및 국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황사대비 식품 안전관리 요령」을 당부했다. 황사로 인한 오염 우려식품은 실내가 아닌 노상 등 야외에 노출되는 진열 식품 또는 조리식품과 밀봉 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되는 과일·채소류 및 건조수산물은 물론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의 과정 및 종사자의 피복·손 등에 의해 2차 오염되는 식품, 노상 포장마차와 야외 조리 음식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식품 관련업소에서 황사발생 단계별 식품안전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발생 전 준비사항으로 과일·채소류 및 건조 수산물 등 평소 미포장 상태로 유통·판매되는 식품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소에서 랩 등으로 포장하거나 부득이하게 포장을 할 수 없는 경우 보관 위생용기 등을 준비해 관리해야 한다. 또 원재료·생산품 등 야외 야적을 자제하고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의 외부 공기 유입량 점검 등 예방조치가 시행되야 한다. 황사가 발생하면 음식점 등의 조리된 음식물 및 미포장 식품은 반드시 덮개를 해 황사오염을 차단시키고, 제조·가공·조리시설 및 보관시설 밀폐, 제조·가공·조리장 등의 공기정화장치 가동, 제조·가공·조리 등 전 기계·기구류의 세척 실시, 포장제품의 포장상태 재확인, 종사자의 위생복 및 손 등의 세척에 의한 이차오염 방지 등을 조치해야 한다. 또한 황사발생 후에도 식품 제조·가공 기계·기구류 및 조기기구 등을 세척하고 영업소 주변의 청소,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류 등 농·수산물 원재료의 충분한 세척 등을 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지켜야할 황사발생 식품 안전관리요령으로는 황사에 노출된 채소·과일 등은 충분한 세척 후 섭취하고, 식품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황사로 인한 인체 등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눈과 코·입 등으로 들어가 호흡기질환이나 눈병을 일으키며, 태양 빛을 차단하여 작물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는 등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극도로 불량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장에서는 반도체 등 정밀기계에 손상을 일으키는가하면 사회활동 저해로 경제·문화 등 사회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말 그대로 백해무익한 먼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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