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만4천1백6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고시(안)을 열람하고 있다. 이번에 열람을 하게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고시한 6백72호의 표준주택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이용, 가격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정을 거쳐 산정한 가격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0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담당부서에서 가격열람을 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가격을 결정·고시하게 되며, 재산세와 취·등록세등 지방세과표로 활용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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