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조상용)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정례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공지사항과 집행부보고사항의 순으로 열렸는데 우선 4월 한달 간 방영되는 성주참외 TV광고와 9∼10일 성주 가야축구 창립 10주년 제8회 회장기 축구대회, 8일 군민을 위한 희망 음악회, 오는 16일 가천면 신계리 적십자 연수원에서 열리는 제8회 가야산 거자약수축제에 대해 공지했다. 이어 집행부 보고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성주군편 개회 계획을, 재무과에서 성주군세조례 개정·성주군세감면조례 개정·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각각 보고했다. 금번 보고된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주군세조례 개정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위한 것.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해 10월 종토세를 9월 재산세(토지분 전액, 주택분 1/2)로 납기 변경하며, 재산세의 과세표준변경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인하한다. 성주군세 감면조례 개정은 지방세목 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여 주택건설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위한 것.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 및 임대주택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149㎡(45평) 이하까지 재산세의 25%를 감면하고,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한다. 성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시되는 주택(공동·단독) 가격에 대한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 이로 인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로 1개 년도별 3백원씩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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