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지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직협은 성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해 얼굴에 상처 및 치아보철을 탈락시키는 등의 피해를 입힌 민원인 최모씨를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직협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군청을 방문해 정당한 민원이 아닌 과도한 요구를 하며 폭언을 반복하다가 공무원을 폭행했고, 26일 방문시에도 1시간가량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긴장시켰다. 곽상동 직협회장은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우리사회의 신뢰를 악화시키고 인권을 짓밟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고,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군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