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월부터 추가 완화된다. 기준 완화 대상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만 18세 이상 30세미만 시설퇴소 아동, 가정위탁 종료 아동 등이다. 또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수급자이거나 20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1·2·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인 경우에도 해당되며,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해당 된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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