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군민중심의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주군이 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섰다. 이달 초에 보낸 환급 안내문은 환급총액 1만원 이상인 대상자를 기준으로 총 515명(총 환급금 1천184만4천930원)에게 보내졌다. 또한 안내문 발송뿐만이 아니라, 유선연락이 가능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인 연락을 진행했다. 재무과 관계자는 “거주지 불분명, 연락처 정보 부족 등으로 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환급금 소멸시효 기간(환급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돌려받지 못하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것이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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