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하는 절차 정산 대상자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 자격유지자 -대상 제외자 ·퇴직자, 해당년도 12월 중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2004년도 모든 기간 동안 고시적용자, 아래의 사유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는 자(연도중 사유발쟁자는 정산 대상자임)①휴직자②현역군입대자③시설수용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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