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MRI(자기공명영상), 인도사이아닌그린검사(약제포함) 보험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다른 지단기법(CT 등)을 우선으로 시행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함. 그러나, 다른 진단기법으로 진단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만 먼저 시행할 수 있음
○자연분만 및 미숙아 치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자연분만으로 인한 출산, 미숙아 입원료·보육기료·비강영양·호흡 유지 등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인한 미숙아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진료비 전액을 면제함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을 기존 74개에서 25개 질환을 추가하여 외래진료 시에도 본인부담률을 30∼50%에서 20%로 경감함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정신질환 중 정신분열병, 분영형 및 망상성장애(F20-F29) 등 중증 난치성질환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을 30∼50%에서 20%로 경감함
○연골무형성증 보험급여기준 확대
연골무형성증 등으로 인한 기질적왜소증환자에 대한 사지골연장술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