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도 보험료가 오르고 2개월만에 또다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너무 자주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요?
-지난해 1월의 보험료 변동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적시성을 위해 최근 확정된 소득
·재산 등 신규 과세자료를 일괄 적용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이는 새로이 사업을 시작했거나 과세표준 증가 및 재산을 구입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는 반면, 폐업 또는 재산매각의 경우에는 반대로 보험료가 감액되는 등 전체가입 세대 중 과표변동세대에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며,
-2005년 1월의 보험료 인상은 보험급여범위 확대 및 보험수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보험재정 수지균형을 위해 전체 가입자 세대에 대해 일률적으로 2.38%의 인상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나요? 가입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인상률이 결정되었는지요?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 가입자·의약계·공익을 대표하는 25인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재정 운영방향과 가입자의 의료수요 증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인상범위를 표결·확정한 후 시행령 입법과정을 통해 공포·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가입자인 국민의 의사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재정이 흑자라는데 이번 보험료 인상의 배경은?
-정부가 2001. 5 . 31 「재정안정종합대책」에서 2006년까지 매년 9%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함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MRI 등 고비용 검사에도 급여 적용, 자연분만 및 무통 분만, 미숙아 등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면제,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특례 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90일→180일) 등 보험급여확대와 수가인상요인(2.99%) 등에 따른 필요재정 확보를 위해 보험료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역·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과 변경사항은?
-지역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적용금액은 123.6원에서 126.5원으로 변경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4.21%에서 4.31%로 변경 적용하게 됩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