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15일 시행 항목
○두개강내신경자극기, 조혈모세포수집용kit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
파킨슨병으로 인한 진전(손떨림)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두개강내신경자극기 및 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 시 사용되는 조혈모세포수집용kit를 100/100 본인전액부담 품목에서 본인일부부담 품목으로 전환함
○인공와우 보험급여
인공와우 이식수술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와우는 그 비용이 2,100∼2,231만원으로 고가이면서도 100/100 본인부담 품목으로 분류되어 환자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므로 보험 급여함
◆2005년 4월중 시행예정 항목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확대
장애인보장구 17종 74항목의 보험급여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내용연수도 현실화하며, 전동휠체어·스쿠터·정형외과용 구두 등을 보장구 항목으로 추가하며 보험급여를 확대함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조혈제 보험급여기준 완화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Erythropoietin 제제는 유지요법으로서, 혈액검사 결과치가 Hb 10g/dl (또는 Hct30%)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투여시작 기준은 현행대로 Hb 10g/dl (또는 Hct30%) 이하인 경우로 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 (또는 Hct33%) 이하로 보험급여기준을 완화함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 GnRH 주사제와 성장호르몬 주사제 병용인정
중추성사춘기조발증(GnRH유도체)과 성장호르몬결핍증이 병존하는 경우 보험재정상 성장호르몬주사제의 약값은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이나, GnRH유도체와 성장호르몬제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성장호르몬제 약값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