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란
○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될 때에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고방법
○ 가까운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
※ 건강보험회원(www.nhic.or.kr)으로 직접 가입하신 개인회원은 인터넷 신고 가능함.
□ 포상금 지급대상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진료내역에 한하여 약국의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포상금 지급.
※ 허위·부당청구 :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청구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르게 청 구하는 경우 관련법령위반 청구 등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함.
□ 포상금 지급기준
○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 2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경우 3천원 지급
▷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수공단부담금의 30% 지급
※ 단, 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상금 지급기한 및 방법
○ 지급시기 :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허위부당청구 신고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
□ 문의전화 : 1588-1125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