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 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하게 되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병·의원, 조산원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 출산비를 지급하며, 병·의원, 조산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이미 분만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출산비 지급대상이 아니며, 또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정지 기간에 해당되므로 출산비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출산비는 얼마를 지급하고, 청구하려면 구비서류 및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비 지급금액은 첫 번째 자녀는 76,400원, 두 번째 이루 자녀부터는 71,000원을 지급합니다. 구비서류는 출산비지급청구서(공단비치), 출산확인서(인우증명서)이며, 가까운 전국지사 어디서나 접수하시면 7일 이내에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공단에서 장제비를 지급한다는데 얼마를 지급하며,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장제비지급청구서(공단비치)와 사망진단서 및 건강보험증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인데 공단에서 복막관류액의 투석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며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병·의원 이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복막관류액 구입액의 80%를 지급하고, 구비서류는 용양비지급 청구서,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입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