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게 되면 공단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데 어떤 경우에 지급되며,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장구급여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본인 전액부담입니다.
보장구 유형별(56종)로 기준액이 있으며, ①기준액 이내로 구입하신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②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액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를 30만원에 구입하였다면, 유형별 기준액이 25만원이므로 ②항을 적용하며 기준액의 80%인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는 장애인보장구지급청구서(공단비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보장구처방전(의사발행), 보장구구입영수증, 보장구검수확인서(의사발행)입니다.
-2004.7.1부터 실시된 본인부담액상한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고액·중증 질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은 300만원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에서 사전적용과 사후환급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200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으로 사전적용은 6월간 동일 요양기관에서 계속 입원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적용 본인부담금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병·의원 수납단계에서 사전에 면제받는 것(상한제 적용)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6월간 입원시점을 기준으로 외래, 조제기관을 포함하여 보험급여적용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부득이 사전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공단에서 사후에 급여내역을 누적 관리하여 3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