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대상
-사업자등록이 있는 피부양자로서 2003년도 사업·임대소득이 발생한 자(다만,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사업·임대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임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자유직접종사자·보험모집인·다단계 판매업자·장애인 등)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
정리시기 : 2005년 3월 1일
계속인정자
-휴·폐업사실증명원을 체출한는 경우
-퇴직(해촉, 탈퇴 등)을 증명하는 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사업자등록이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포함)가 소득미달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기타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사실확인서 작성 제출)
☞정리대상자로 통보되었을 경우 관련서류 첨부하여 공단지사에 제출
「소득축소·탈루자료 국세청 송부」의원입법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목적-가입자가 실제 소득대로 소득을 신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특히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파악의 투명성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내용-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수나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 ‘소득축소, 탈루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선정자료로 활용하고, 조사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①지역가입자와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등이 보수·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②신고된 보수나 소득이 축소·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시기-2005. 7월 이후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