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문】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대상이 누구이며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답】4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 전체와 개인 일반과세자 중 금년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2004.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2005년1월1일 이후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가 신고대상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중 2004.2기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되며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부진자와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작성·전송하거나, 서면으로 직접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설치된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