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설명회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실과소장과 담당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 경제교통정책과 경제진흥담당이 강의를 맡은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배경과 추진경과 및 추진의 기본방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구운영의 체계, 특구 지정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줌으로써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2005년 3월 현재 21건의 지역특구 지정신청을 받아 전북순창 장류산업특구, 전북고창 복분자산업특구, 대구중구청 약령시한방특구, 경남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등 10건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구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다수의 특구신청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화시대 지역별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위해 성주에서도 참외특구 지정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