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성주군 산불방지 대책본부가 가동했다. 대책본부는 초전면 자양리에서 농지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확산을 막은 바 있으며, 용암면 중거리에서 산림과 연접한 농지 소각행위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림과 관계자는 “산불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을 절대 태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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