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작년에 甲직장에 다니다가 乙직장으로 옮긴 적이 있는데 지난 3월에 지금 다니는 직장의 경리직원이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경우도 개인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답】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직장에서 매월 원천징수하고 1년에 한번 연말정산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연도 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 乙직장에서 甲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乙직장에서 甲직장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자가 직접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셔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甲, 乙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문】지난 1월 연말정산시 함께 사는 부친의 의족과 휠체어 구입비용, 백화점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이 경우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공제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확정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이 기간에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2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1. 당초 제출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 관련증빙서류)2. 추가 공제관련 증빙서류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