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 따르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위조상품 추방 홍보 및 단속으로 부정경쟁행위를 예방 근절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성주군 관내 보석,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시 시정권고 또는 1년내 재적발 업소의 경우 고발조치하며 지난해에도 14개 업체에 시정권고한 바 있다.
이 때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