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집으로 보내주셨더군요, 어떻게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공단이 송부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므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시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단체로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별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 의해 단체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건강검진 담당자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아 편리한 시간에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검진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건강검진은 공단이 검진기관으로 인정한 요양기관에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도 받을 수 있음) 검진기관 현황은 이미 보내드린 검진 안내문 뒷면과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민원업무 안내/건강검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홀수 출생자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올해는 홀수연도 출생자가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짝수연도 출생자라 할지라도 작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건강검진안내 및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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