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2천915필지, 의견제출 31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지역과의 균형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올해 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약 5.9% 소폭 상승했으나 선남면 공장·수륜면 펜션개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지가가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가 현실화 반영이 되지 않았던 금수면을 비롯한 서부권 지역이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날 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누리집 게시 등을 거쳐 오는 31일에 결정 및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검증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부동산관리계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