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및 장마철 집중호우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고자 오는 8월 31일까지 오염 우려 지역 등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단속반은 반복 위반업소와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시 수질오염 피해가 큰 시설과 장마철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또한, 장마철 사업장내 보관 및 방치된 폐수와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과 관계자는 “장마철 순찰을 강화하고 점검기간동안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위반업체에 대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해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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