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조정하고 급여품목을 일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품목 및 내구연한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에서 장애등급을 삭제한다.
뇌병변장애 1급 및 2급에 한하여 보장구(휠체어) 급여비를 지급했으나, 지급대상을 뇌병변 장애인 전원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보장구의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부 품목을 확대해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지사장 이석화)는 『이번 보험급여 확대가 보다 합리적인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조정인 만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