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면은 지난 17일 칠봉1·2리 마을회관을 찾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을 실시했다. PLS제도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재배작물에 일률기준을 적용해 0.01ppm 이상이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거나 출하를 금지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법제화 됐다. 이날 백창열 농업기술센터 주무관이 고령층 농민을 대상으로 참외 병충해와 모레스탄, 프로사이미돈(스미렉스, 팡이탄, 너도사, 팡자미) 등 불법농약 및 참외에 사용금지 된 제품을 안내했다. 농정과 관계자는 “미등록 농약 수거시 미개봉농약은 구매금액의 80%, 개봉농약은 구매금액의 40%를 보상하며 주민 스스로 수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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