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군요?
【답】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그 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문】그러면, 위 기준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알려 주십시오.
【답】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03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광업, 농업·어업·임업 등: 9천만원
- 제조업, 음식·숙박업,건설업,운수업 및 금융·보험업 등: 6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서비스업 등),보건업 등: 4천8백만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03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