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이며, 친권자·후견인 또는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유아는 교육과정비에 한해 매월 최대 1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번에 선정된 유아는 올해에 한해 3월부터 6월까지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인정),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받는 유아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해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