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지원된다. 성주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이 지원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출산가정의 경우 첫째아 표준 10일 기준 총서비스 금액 112만원에서 정부지원금 58만8천원을 뺀 본인부담금은 53만2천원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위생관리, 영양관리, 가사돌봄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산후도우미 업체)을 선택해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성주군보건소는 산후도우미 전문업체 ‘참사랑 어머니회’와 연계해 매주 토요일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이며 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은 소멸된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까지이며, 12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이 소멸되므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을 해야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성주군 보건소 모아건강담당(930-8148)으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30 오후 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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