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지난 28일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2019 상반기 성주군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병환 지역치안협의회장 등 협의회 위원 1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역치안 안전망 구축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등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렬 서장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