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 200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특구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에 대한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요양기관지정제를 예외로 하고 있다. 이는 선진의료기술 도입의 창구, 외국으로의 의료비유출 억제, 선진의료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국내병원들의 경쟁 유도 등을 꾀하는 것이라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에 대해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내국인은 5~7배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며 외국병원을 제한 없이 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급의료 증가와 불필요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외국병원의 호텔식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병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시장개방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현행 국내 의료법은 비영리 법인만이 의료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과실 송금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외국병원은 각종 규제 및 세제상 혜택과 함께 이익창출을 위해 더욱 고급의료를 부추기고 의료를 상품화하며 국내 병원도 외국 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가인상과 규제완화 등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민간 의료보험업계는 외국병원의 비싼 의료비 문제를 빌미로 특화된 민간 의료보험 상품개발에 나설 것으로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국내 의료시장 개방의 신호탄으로 풀이되는 것으로 병원간의 과도한 투자 경쟁과 외국병원과의 고급의료서비스 경쟁으로 병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으로 의료 이용이 양극화되어 의료이용의 계층간 격차가 심화되며, 고급의료 수요조장으로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특구 내 의료시장이 본격적인 의료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우리는 우선 공보험의 체제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며 의료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에 힘써야 한다. 먼저 현재 56.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수준으로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행히도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은 매년 좋아져서 지난해 연말 정부에서는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급여확대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공공의료 비중을 현재 15.2%(병상수 기준)에서 3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실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영국(96.3%)이나 프랑스(65%), 미국(33.2%), 일본(35.8%)보다 훨씬 낮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 질병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그동안 건강보험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건강보험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논의와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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