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예비소집일에서 연차 걱정을 안해도 된다. 지난 3일 경북교육청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아동 관리를 강화한 취학의무 이행·독려 세부시행 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주내용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다양화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실시가능 명시, 미취학 아동 발생시 보고절차와 보고일 등 관리기준 명확화, 용어·문구 정비와 각종서식 현행화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평일 오전 지정한 날짜 일괄 실시에서 평일저녁과 주말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내년부터 보호자가 연차 걱정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예비소집은 입학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을 파악하는 중요절차로 모든 취학대상자와 보호자는 참석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불참할 경우 학교에서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등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한다.
한편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대상은 경북교육청(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학교(학교의 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의 장)와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