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전 180일(2019년 10월 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관련 추석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성주군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및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할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정치인뿐 아니라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성주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접수하며, 위반행위 발견시 성주군선관위(933-2131)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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