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유리한 때에는 확정신고기간(매년 5. 1∼5. 31)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산, 1세대 3주택이상 자가 양도하는 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 양도비 등 증빙서류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