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면은 지난 19일 금산1리, 옥련2리 주민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을 진행했다.
PLS제도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재배작물에 일률기준을 적용해 0.01ppm 이상이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거나 출하를 금지하는 것으로 금년부터 법제화 됐다.
이날 백창열 농업기술센터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모레스탄, 프로사이미돈(스미렉스, 팡이탄, 너도사, 팡자미) 등 불법농약 제품을 안내하고 사용금지를 강조했다.
김규섭 면장은 “PLS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을별 순회교육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