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수확철을 앞두고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 등에 대한 포획이 시급한 실정이다.
성주군 산림과에 의하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지난해 총 1천520여만원(21개 농가),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1천200여만원(19개 농가)이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땅콩, 참외, 고구마, 연근, 벼, 사과, 자두, 복숭아, 콩, 미나리 등 논·밭작물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었으며, 올해는 사과 등 과일의 수확기가 늦어져 주로 참외나 벼, 복숭아, 고구마 등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보상금은 지난해의 경우, 초전(6건, 약 570만원), 선남(1건, 약 300만원), 수륜(4건, 약 190만원), 성주(4건, 약 180만원), 대가(4건, 약 100만원), 벽진(5건, 약 91만원), 용암(1건, 약 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선남면의 경우, 땅콩 피해가 가장 컸으며, 초전면에서는 참외, 고구마, 자두, 벼 등에서, 대가면은 벼와 콩, 수륜면은 상추와 벼가 주로 피해를 입었다.
올해는 선남(10건, 약 540만원), 성주(2건, 약 130만원), 수륜(3건, 약 120만원), 용암(1건, 약 100만원), 대가(1건, 약 60만원), 월항(1건, 약 40만원), 금수(1건, 약 30만원) 순이고, 주로 참외피해가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과 담당자에 따르면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농작물 피해사진을 읍면이나 군청 산림과에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에 연락해 포획에 나서고,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규정 보상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8월 12일부터 11월말까지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으로 정하고, 1인당 포획허가수량을 정해 포획에 나섰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상반기에는 10명, 하반기에는 2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포획포상금으로 고라니 1마리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성주군 군내 어디든 포획가능하지만 국립공원지역 및 군사보호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은 포획이 제외되며, 각 읍면이나 군, 경찰서 등에서 신고하면 출동해서 포획하고 있다.
경상북도 유해방지시스템에 따르면 9월 18일 현재 성주군에서는 고라니(629마리), 멧돼지(125마리), 까치·까마귀 각 1마리 등 총 756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월별로는 8월에 멧돼지 35마리, 고라니 234마리를 집중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