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교육지원청이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해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1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통학구역 조정안은 2020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실시를 위한 것으로 큰학교(성주초, 성주중앙초) 학구 학생들이 주소이전 없이 작은 학교(대가초, 월항초)로 입학·전출이 가능하게 했다. 20일간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치고 확정되면 11월 30일까지 읍·면장에게 통보된다. 한편 통학구역 조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성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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