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시 장애인에 대하여는 연령 제한 없음 .추가공제로 장애인 1인당 100만원을 공제 .근로자가 장애인를 수익자로 하여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 하여는 연간 1백만원까지 공제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는 1인당 1백50만원을 공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부금은 소득공제 2. 장애인이 상속(증여)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장애인이 “장애인전용보험상품”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중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함 .상속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백만원을 75세에 달하기까지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3. 장애인이 승용자동차 구입 시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4. 장애인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하여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면제 ※6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세무상담을 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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