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적자가 67년 만에 호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주읍(읍장 도일회)에서는 호적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권 및 참정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듣고 호적 찾아주기에 나섰다.
이번 호적을 취득한 당사자는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거주하는 최옥분(67)씨.
선천성 농아인 최 씨의 고향은 경남 합천군 야로면으로, 당시 7세의 어린 나이로 부모를 잃고 시장에서 걸인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를 안타깝게 여긴 최옥순(62)씨의 부모님이 집으로 데려와 친딸처럼 키웠다고.
이후 최옥순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최옥분씨를 넉넉하지 못한 사정임에도 최옥순씨가 부모님의 대를 이은 사랑으로 성주로 데려다 지금까지 32년 간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다.
최씨는 선천성 농아로 의사소통이 되지않아 호적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 무호적자로 방치되어 왔으며, 생계가 극히 곤란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제하려해도 무호적자로 신청이 불가한 실정이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연은 금년 초 주창수 경산7리장이 성주읍 기관단체장 모임 금요회에서 도일회 읍장에 전하며 알려졌으며, 이에따라 성주읍에서는 본격적으로 호적취득에 들어갔다.
지난 1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 성·본 창설 신청을 시작으로 하여 지난 5월 2일 성을 최(崔)씨로 본을 경주(慶州)로 허가를 득해 5월 18일 취적신고에 의한 호적편제를 마쳐 이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특히 이번 호적취득이 있기까지 주민의 어려움을 전해듣고 즉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해결에 앞장선 도일회 읍장과 어려운 사정에 있는 최씨를 위해 4차례 정도 대구지방법원을 직접 찾고, 사비로 수수료를 부담하기까지 하며 도운 정주환 민원담당의 노고가 컸다.
아울러 성주읍에서는 최옥분씨의 생계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도 밟고 있다.
이를 전해들은 지역 주민들은 『최씨가 어릴적에 고마우신 분들을 만나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호적이 없이 지내 안타깝던 차, 금번 읍에서 직접 해결에 나서주어 감사하다』며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는 등 당당한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받게되기』를 바랬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