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역 특산품인 성주참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적인 명품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성주참외 지리적표시」등록을 계획하고 있다. 지리적표시등록제도는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품질의 차별성을 확보, 상품의 경쟁력을 부여하는 향토지적재산권의 일종이다. 성주군과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는 명품 참외 생산의 요람인 성주에서 생산되는 「성주참외」의 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성주참외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 농협은 금년 4월 8일 (사)향토지적재산본부에 용역을 의뢰해 2006년 1월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총 4단계의 세부사업계획 중 현재 등록 신청을 위한 1단계 사전조사를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 성주군·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사)향토지적재산본부는 지난달 24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성주참외’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 이창우 군수, 권중동 농협군지부장, 관내조합장, 참외농가,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내수 (사)향토지적재산본부 이사장이 「농산물 소비변화와 성주참외농업 발전전략」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조동근 사무관이 「지리적표시제 의의와 성공요인」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이창우 군수는 『성주참외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경우 법적 제재가 불가능했으나 지리적표시가 등록되면 성주참외의 명성을 떨어뜨리는 브랜드 도용 등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확보된다』며 『성주참외의 명성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권중동 농협군지부장은 『성주참외를 명품반열로 올리기 위해 이 군수를 비롯 군의 확고한 의지로 지리적표시 등록이 추진, 농협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알맞은 기후풍토와 자연조건 등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성주참외의 품질과 우수성이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입증, 한 단계 업그레이드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리적표시등록은 지난 99년 7월 1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시행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래 2002년 보성녹차 등록을 기점으로 2003년 하동녹차, 2004년 고창복분자주, 2005년 서산마늘과 영양고춧가루의 지리적표시가 등록되어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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